리투아니아의 새로운 규정: 2025년부터 담배 제품의 공개 전시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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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의 새로운 규정: 2025년부터 담배 제품의 공개 전시가 금지됩니다

리투아니아는 2025년부터 소매점에서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과 장치의 공개 진열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담배 상점과 카운터의 제품 진열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리투아니아 마약, 담배 및 알코올 통제국의 공식 웹사이트는 2025년 초부터 리투아니아가 담배, 담배 제품 및 관련 제품 통제에 관한 개정된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담배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소매 관리 규정을 개정합니다. 법 제151조에 따라 소매점에서는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과 장치를 공개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금지는 담배 매장 및 담배 제품 카운터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장이나 카운터의 외부 창문이나 기타 외부 장비에 진열되지 않는 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 제17조 1항에는 담배 제품 광고 금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에서는 제조업체 정보, 판매된 담배 제품 및 관련 장비 이름, "판매" 또는 "판매용"이라는 단어, 가격 등 담배 제품에 대한 일부 비광고 정보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일 또는 다중 팩의 담배 제품에 대한 정보.
법 제17조 6항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는 담배 제품 및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는 브로셔, 전단지 및 기타 형태의 광고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배 제품, 관련 제품 또는 개별 포장과 장비의 모조품 및 이미지를 소매점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제17조 3항과 5항에 따르면, 소매점에서는 기타 불특정 시각적, 그래픽적 정보를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이 2024년 9월 23일에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에 대한 정보 표시에 대한 규칙을 자세히 설명하는 명령 번호 4-495를 발령했으며 공식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