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담배전매청은 전자담배 행정법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국가담배전매청은 전자담배 행정법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초부터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전자 담배에 대한 감독을 포괄적으로 강화하고 전자 담배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했으며 Zhejiang Mirui, Shenzhen Bode 및 Shenzhen Mii의 대표적인 불법 사례 3건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각급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단호히 실행하고 전자 담배 전체 체인에 대한 감독을 전면 강화했으며 엄중하게 단속했습니다. 전자담배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법률에 따라 전자담배 행정사건을 조사 처리하며 전자담배 시장의 질서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갔다. 경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담배전매국은 전자담배 행정법 집행의 세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절강미오루이 전자담배 제품 불법생산 판매
2024년 1월부터 범죄가 발생한 날까지 Zhejiang Miorui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전자 담배 브랜드 지주 기업, 담배 독점 생산 기업 허가 번호: 7133020055, 이하 Zhejiang Miorui)는 Shenzhen Langyou Biotechnology Co., LTD에 반복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미립화 생산 기업, 담배 독점 생산 기업 허가 번호: 4144030089, 이하 Shenzhen Langyou라고 함) "MR Rui - Meteor 일회용 전자 담배(Wudi)" 및 기타 국내 전자 담배 제품에 기술 검토 이외의 다른 성분을 추가합니다. 승인된 방식으로 인해 관련 전자 담배 제품이 발생하고 제품 정보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일관성이 없는 행위를 하면 전자 담배 제품의 불법 생산 판매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저장미오루이(Zhejiang Miorui)는 관련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0.12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Shenzhen Langyou는 별도로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심천 플래티넘(Shenzhen Platinum)은 무화 생산 및 영업 허가 범위를 넘어 전자 담배 제품의 불법 생산을 판매합니다.
2024년 1월부터 범행까지 Bode (Shenzhen) Technology Co., LTD. (전자 담배 브랜드 지주 기업, 담배 독점 생산 기업 허가 번호: 7144030063, 이하 심천 보드) "보드 볼더-성시 클래식 폭탄-옥용설산" 및 기타 국내 판매 전자 담배 제품에 기타 성분을 추가합니다. 공식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제외하고 관련 전자 담배 제품을 초래하고 제품 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이 없는 행위를 하면 전자 담배 제품의 불법 생산 판매에 해당됩니다. Shenzhen Bode는 분무기 생산 및 운영 자격이 없으며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분무기를 생산 및 수출했습니다. 이는 라이센스 범위를 넘어서 분무기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선전 플래티넘은 관련 전자담배 제품 판매 중단 명령, 벌금 315만1400위안, 불법 판매된 전자담배 제품 공개 폐기, 생산 및 영업 정지, 시정, 2개월 정지 명령을 받았다.
셋째, 심천미이 전자담배 제품 불법생산 판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Shenzhen Mii Chuangxin Technology Co., LTD. (전자 담배 브랜드 지주 기업, 담배 독점 생산 기업 허가 번호: 7144030126, 이하 Shenzhen Mi I)는 자사의 "Mi I Mevol-Go· Sangyu Twilight" 및 기타 전자 담배 제품이 해당 제품 정보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술 검토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판매 목록에 있으며, 그 행위는 불법 생산된 전자 담배 제품의 판매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심천미Ⅰ은 관련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805,2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불법적으로 판매된 전자담배 제품을 공개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케이스 알림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흡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담배 관리대책」에서는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자담배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은 기술심사를 통과한 제품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해당 전자담배 제조사는 이익을 추구하고, 국내법, 규정 및 규제 조항을 위반하고, 국내 전자담배 제품에 기술심사를 거쳐 검토된 배합 이외의 성분을 첨가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 기술심사를 통과한 제품과 정보가 불일치하여 국민, 특히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전자담배 시장의 생산 및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제품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대표적인 사례에는 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대한 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담배전매행정부처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급 담배 독점 행정 부서가 전자 담배 규제 의무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러한 사건에 대한 감독, 법 집행, 조사 및 처리를 강화하며, 전자 담배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어선을 더욱 구축할 것입니다. -담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킵니다. 전자담배 제품 품질 보증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전자담배 관련 생산 기업의 제품 품질에 대한 주요 책임을 압축하며 품질 및 안전 내부 통제 관리 메커니즘의 구축 및 개선을 감독합니다. 법치교육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전자담배 경영체가 법을 준수하고 생산경영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전자담배에 대한 합법적이고 표준화된 관리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