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는 투자 및 운영 금지 품목 목록에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제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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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VietnamPlus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1월 12일 베트남 보건부는 공중 보건 보호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이전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법(개정 초안)"에 "전자 담배 및 가열담배 제품의 투자 및 운영 금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정부 청사에 제출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국회 결의안 제. 173/2024/QH15호(2024년 11월 30일)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2025년부터 베트남은 전자 담배, 가열담배 제품,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가스 및 중독성 물질의 생산, 운영, 수입, 보관, 운송 및 사용을 완전히 금지합니다." 총리 결정 No. 1665/QDH-TTg(2025년 8월 5일)에 따라 재무부는 이 금지와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법'을 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건부는 제출된 문건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의결을 준수하기 위해 '투자법' 제6조의 투자금지업종 목록에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제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는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제품이 공중보건, 특히 청소년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법적 상업 시스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1월 11일 오후 국회 그룹 토론에서 꽝라이성 레황안(Lê Hoàng Anh)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전자 담배, 가열담배 제품 및 기타 새로운 담배 제품에 대한 투자 및 운영을 명확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특히 젊은 세대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당과 국가의 가장 높은 책임을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