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세청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전자 담배 및 담배 제품의 가격은 공식 최저 가격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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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세청은 전자 담배 및 담배 제품의 가격이 공식 최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국세청(BIR)은 국세청이 정한 최저 가격 이하로 전자 담배, 담배 및 가열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으며 위반자는 벌금과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BIR은 새로운 규정이 세금 준수를 보장하고 저가 판매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18일 GMA 통합 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국세청(BIR)은 이제 국세청이 정한 최저 가격 이하로 전자 담배, 담배 및 가열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국세청의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9월 16일, BIR 이사 Romeo Lumagui Jr.는 담배, 전자 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에 대한 최신 가격 하한선을 업데이트하는 2024년 수익 규정 번호 16(RR 번호 16-2024)을 발표했습니다.
Lumagui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자,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에 해당 제품을 지정된 하한 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품을 최저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판매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저가격 이하의 상품 판매를 자제하고, 최저가격 이하의 게시물과 제품을 모두 즉시 삭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수익 규정 제16호(RR 번호 16-2024)에 의해 발표된 최신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규정 번호 16-2024(RR 번호 16-2024)는 담배, 가열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최신 가격 하한선을 규정합니다|출처 : BIR 공식 홈페이지
BIR은 개정된 국세법(NIRC) 제145(C)항에 따라 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은 규정된 하한 가격 이하로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총액의 10배 이상, P200000(약 $3,6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500000(약 $9,000) 이하이며 4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개정된 국가 내국세법 제 263(A)항은 또한 가열식 담배 제품 및 기화 제품을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소비세 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페소000(약 $3,600)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4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