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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에 대한 규제 정책

중국은 전자 담배의 발명가이자 주요 생산국입니다. 전 세계 전자담배의 90% 이상이 심천, 중국 등지에서 생산되지만 우리나라의 감독은 여전히 ​​공허하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는 의약품도, 건강제품도, 의료기기도, 담배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자담배는 제품 기준, 품질 감독, 안전성 평가가 없는 '3불' 상태에 있다.


국제적으로 전자 담배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재로, 다른 국가에서는 마약으로, 또 다른 국가에서는 담배 제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전자 담배에 대한 정책도 다르고 일부 국가에서는 지원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적절한 통제를 수행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2019년까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3·15당사에서 제보된 전자담배 문제에 대해 국민주식거래소는 전자담배 생산·판매와 관련된 상장기업에 자체점검을 요청하고 해당 제품의 전자담배 유해 여부를 전면 공개하도록 했다. 인체 건강에 악영향.


2019년 6월 3일, 국가 표준화 관리국의 공식 웹 사이트는 "전자 담배"에 대한 국가 표준 제정 계획이 2017년 10월 11일에 발표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관할 기관은 국가 담배 전매국이며 이는 강제적인 국가 표준입니다. . 현재 "전자담배"의 필수 국가 표준이 검토되었으며 "승인" 상태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에 따르면 연내 출시될 수도 있다[11] .


2019년 11월 1일, 국가담배전매국과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공동으로 "미성년자 전자담배 추가 보호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지"에는 전자 담배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적시에 전자 담배 인터넷 판매 웹사이트 또는 고객을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적시에 전자 담배 매장을 폐쇄하고 적시에 선반에서 전자 담배 제품을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판매 사업체 또는 개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전자 담배 광고를 철회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국가담배전매국(State Tobacco Monopoly Administration)은 전자담배 시장에 대한 특별 검사 배치에 관한 원격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자담배 판매점의 주요 책임을 통합하고 전자담배의 비표준 문제를 처리하고 단호하게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국가담배전매국(State Tobacco Monopoly Administration)은 전자담배 시장에 대한 특별 검사 실시에 관한 원격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전자담배 시장에 대한 특별 검사가 국가담배전매국과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공동으로 전자담배 감독을 추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에 따라 전자담배의 불법 생산 및 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두 부서의 분명한 태도와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전자담배 시장 특별점검은 2020년 7월 10일부터 2개월간 진행됩니다. 각급 담배전매국은 동급 시장감독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직의 리더십, 분석 및 판단, 전반적인 조정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전자담배 시장의 혼돈을 완전히 바로잡으며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자 담배 감독; 효과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연의 복잡성과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특별 검사 조치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방 당국은 계속해서 규제 압력을 가하고, 통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자 담배의 부정 행위가 나타날 때 대처하고, 재발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전자 담배와 같은 새로운 담배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담배 독점법 실시 조례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65조에 한 항목을 추가합니다. "전자 담배 및 기타 새로운 담배 제품은 담배에 대한 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참조합니다. 해당 조항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의 순서는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 조례"를 수정하고 다시 공표한다.


2022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간쑤성 담배 전매에 관한 몇 가지 조례"(이하 "조례"라고 함)가 발효되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심각한 미성년자에게 담배(전자 담배 포함)를 판매할 경우 50,{3}}위안에서 500위안,{{{{ 5}}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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