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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구금 시설 내 흡연 및 전자담배 금지, 보건부, 금지령은 좋은 일이라고 주장

필리핀, 구금 시설 내 흡연 및 전자담배 금지, 보건부 "좋은 일"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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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DOH)는 월요일에 구금 시설에서의 흡연과 베이핑 금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는 구금자의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가족 면회와 교도관의 건강에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뷴은 7월 16일 보건부(DOH)가 월요일에 구금 시설에서의 흡연과 베이핑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이 금지 조치가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소 관리 및 범죄학국(BJMP)은 각서 회람 번호 2011-05에 따라 모든 국가 본부, 지역 시설 및 교도소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PDL)의 건강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도소, 구금 시설 및 기타 구금 장소에서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가 정책에 서명하면서, 보건부 차관보 알베르트 도밍고는 이 금지 조치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방문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 있다면 담배 연기와 전자담배 연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임신 중인 PDL의 아내가 찾아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임신한 여성은 이런 연기를 흡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간접흡연입니다."

 

"따라서 구금 시설에서 흡연과 전자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경비원에게도 이롭습니다."

교도소 정책, 규칙 및 규정에 따르면 담배와 같은 담배 제품은 밀수품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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