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전자 담배 규정 개정: 니코틴 함량이 65mg/ml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 판매가 더욱 강화됩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필리핀, 전자담배 규정 개정: 니코틴 함량이 65mg/ml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온라인 판매가 더욱 강화됨

필리핀 DTI는 분무 제품의 니코틴 함량이 65mg/ml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원자화 제품과 새로운 담배 제품은 DTI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온라인 판매자 또는 유통업체가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야 합니다.
9월 30일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DTI는 공화국법 제11900호(RA11900)(즉, 기화니코틴 및 비니코틴)에 대한 개정 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상품규제법). 이 문서에는 분무형 제품의 최대 니코틴 함량이 65mg/ml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DTI와 FDA는 분무형 니코틴 및 니코틴 프리 제품에 대한 기술 표준을 공동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표준:
RA11900의 18조에 따라 OSMV(기화 니코틴 및 비니코틴 제품 특별 조사국)와 필리핀 식품의약국(FDA)은 규정 준수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기술 표준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니코틴 함량이 65mg/ml를 초과하는 베이핑 제품은 시중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품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제품 등록:
RA11900의 섹션 19에 따라 모든 베이핑 제품과 새로운 담배 제품은 DTI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온라인 판매자 또는 유통업체가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 및 광고되는 제품은 세금 인지, 최저 가격 또는 최저 가격 또는 기타 재정 표시를 포함하여 국세청(BIR)의 건강 경고 요구 사항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 판매 시설에서는 DTI 및 BIR에 등록된 유통업체 또는 소매업체만 베이핑 니코틴 및 비니코틴 제품, 장치 및 새로운 담배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판매 및 판촉 제한:
학교에서 100m 이내에서 베이핑 니코틴 및 비니코틴 제품 또는 새로운 담배 제품의 판매, 판촉, 광고 및 전시가 금지됩니다.
지정 흡연 구역(DVA) 표준:
DVA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건물 및/또는 부지에 실내 DVA를 설치하려는 모든 소유자 또는 법인이 먼저 OSMV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비준수 제품의 회수, 금지 또는 압수: OSMV는 RA11900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니코틴 및 비니코틴 기화 제품, 해당 장치 또는 새로운 담배 제품의 공개 판매 또는 배포로부터 회수, 금지 또는 압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IRR, 기술 규정 또는 그 개정안.
특별임무사무실 설립:
기화 제품의 관리 및 세금 징수를 담당하기 위해 DTI는 니코틴 및 비니코틴 기화 제품 특별 조사단(OSMV)을 설립했습니다. 기관은 시장에 있는 모든 기화 제품이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수행할 것입니다.
온라인 브랜드 목록:
OSMV와 BIR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니코틴 및 비니코틴 기화 제품 브랜드, 장치 또는 DTI 및 BIR에 등록된 새로운 담배 제품의 온라인 목록을 매월 업데이트하여 유지 관리합니다.
개정안은 베이핑 제품, 가열식 담배 제품(HTP) 및 그 장치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필리핀 시장에서 이러한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유통이 국제 표준을 충족하고,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관련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합니다.
이 명령은 널리 유포되는 적어도 두 개의 신문에 게재된 후 즉시 발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