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거래관리 및 정책해석에 관한 세부규칙 개정 및 발행에 관한 국가담배전매관리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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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거래관리 세부규칙 개정 및 발표, 정책해석에 관한 국가담배전매관리국 통지

개정된 "전자담배 거래 관리 규칙"은 6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거래 주체의 통일 및 표준화된 명칭과 설명 내용을 부록에 통일적으로 포함시키고, 거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재구성하고, 총량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선하고, 일부 관리 요구 사항을 추가 및 간소화하고, 거래 관리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플랫폼 기술 처리 내용을 삭제합니다.
[국가담배전매관리국 재인쇄 2건의 대법원 판결] 국가담배전매관리국은 9월 2일 "전자담배 거래관리규정 개정 및 공포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담배 거래관리규정 정책해석
"전자담배 관리 조치"(2022년 국가담배전매관리국 공고 제1호)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자담배 거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전자담배 생산 및 유통 질서를 표준화하며, 전자담배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담배전매관리국은 "전자담배 거래 관리 규칙"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전자담배 거래 관리 규칙"은 6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거래 주체의 통일 및 표준화된 명칭과 설명 내용을 부록에 통일적으로 포함시키고, 거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재구성하고, 총량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선하고, 일부 관리 요구 사항을 추가 및 간소화하고, 거래 관리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플랫폼 기술 처리 내용을 삭제합니다.
국가담배전매관리국 전자담배거래관리규정 개정 및 발표에 관한 통지
국립담배법 [2024] 제131호
모든 지방 담배 독점국:
"전자담배 관리 조치"(2022년 국가담배전매관리국 공고 제1호)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자담배 거래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전자담배 생산 및 유통 질서를 표준화하고, 전자담배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담배 거래 관리 규칙"이 현재 여러분에게 발행되었으니 주의 깊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 담배 독점 관리국
2024년 8월 27일
(자발적 공개)
전자담배 거래관리 세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전자담배 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담배의 생산 및 유통을 표준화하며, 전자담배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세부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전자담배 관리방법(2022년 국가담배전매행정관리국 공고 제1호)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규범문서에 의거하여 제정합니다.
제2조 이 세부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담배 제품 및 전자담배 원료 등의 거래(이하 총칭하여 전자담배 거래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는 전국 전자담배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성, 시, 군 단위 담배전매행정부서는 관할구역 내 전자담배 시장주체의 전자담배 거래 활동을 감독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전자담배 거래는 평등, 공평, 성실, 표준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전자담배 거래의 업무 흐름, 물류 흐름, 자본 흐름, 정보 흐름의 전체 프로세스 관리를 촉진하고, 거래 데이터를 시장 표준 관리, 상태 평가 및 효과적인 감독의 중요한 기초로 활용한다.
제2장 거래 유형
제5조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는 전국 통일 전자담배 거래관리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함)을 구축한다.
전자담배 니코틴 원료 판매기업, 전자담배 니코틴 생산기업, 아토마이저 생산기업, 전자담배 생산기업(제품생산, 가공, 브랜드 보유기업 등을 포함함. 이하 동일), 전자담배 도매기업(전자담배 수입운영기업을 포함함), 전자담배 소매사업자 및 법에 따라 담배 독점 허가를 취득한 기타 전자담배 시장 주체는 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여야 한다.
전자담배 제품, 전자담배용 아토마이저, 니코틴의 수출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제6조 전자담배 거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i) 전자담배용 니코틴 생산업체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 판매기업 간의 전자담배용 원료 거래.
(ii)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아토마이저 제조업체와 전자담배용 니코틴 제조업체 간의 거래.
(iii) 전자담배 제조업체와 아토마이저 제조업체 간의 아토마이저 거래.
(4) 전자담배 제품 생산자, 전자담배 브랜드 보유자 및 전자담배 제품 생산자와 전자담배 가공업체 간의 전자담배 제품 위탁처리 거래.
(v) 전자담배 도매사업자와 전자담배 제품 생산업체, 전자담배 브랜드 보유자 간의 국내 전자담배 제품 거래.
(vi) 전자담배용 니코틴 수입의 아토마이저 생산업체와 전자담배 수입운영업체 간의 거래, 전자담배용 아토마이저 수입의 거래(전자담배 생산업체와 전자담배 수입운영업체 간의 거래)
(7) 전자담배 소매사업자와 전자담배 도매사업자(전자담배 수입운영사업자를 포함한다) 간의 전자담배 제품의 거래
(viii)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가 "전자담배관리조치"에 따라 확인한 기타 거래.
제3장 상품관리
제7조 기술 검토를 통과한 전자담배 제품은 판매 플랫폼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적 관리를 구현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의 정보는 기술 검토를 통과한 제품의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8조 전자담배 제품의 기본정보는 전자담배 제품 생산업체, 전자담배 브랜드 보유업체, 전자담배 수입운영업체가 플랫폼에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자담배용 아토마이저 및 니코틴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아토마이저 제조업체, 전자담배 니코틴 제조업체, 전자담배 수입 및 운영 회사가 플랫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의 기본 정보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 판매업체가 플랫폼에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제9조 시장가격을 견지하고, 시장이 중심이 되어 규제하는 전자담배 제품의 가격형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의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매가격은 전자담배 제품 생산업체와 전자담배 브랜드 보유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도매가격은 전자담배 도매업체가 공장도가격과 운영관리비용, 국가의 세무정책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수입 전자담배 제품의 수입가격 및 제안 소매가격은 전자담배 수입 및 외국 사업가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도매가격은 전자담배 수입 및 경영기업이 수입가격, 운영관리비용, 국가의 세수정책 및 기타 요소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규격의 전자담배 제품은 통일된 국가별 판매가격을 적용받으며, 플랫폼에 공개됩니다.
산업사슬 내 각 단계의 영업이익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전자담배 제품의 전체 가격 수준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10조 전자담배의 분무기 및 니코틴의 가격은 시장 규제에 따른다.
제11조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부서는 전자 담배 니코틴 원료에 대한 가격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고 가격 기준에 따라 플랫폼의 가격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자 담배 니코틴 제조업체와 전자 담배 니코틴 원료 판매 기업은 가격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거래 가격을 협상하고 결정하고 가격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12조 전자담배 제품 생산업체, 전자담배 브랜드 보유자, 전자담배 도매기업(전자담배 수입운영기업 포함)이 전자담배 제품의 가격을 조정해야 할 경우, 적어도 3개월 전에 플랫폼을 통해 가격 조정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제13조 전자담배 제품품질감독 임시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요구에 따라 시행한다.
제4장 계약 및 주문 관리
제14조 전자담배 거래 당사자 쌍방은 플랫폼상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회원명, 회원코드, 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주체명, 수량, 품질, 가격, 포장방법,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계약체결시기, 이행기간, 이행장소 및 방법, 지불방법, 운송방법, 계약의 유효성, 계약위반 책임, 분쟁해결방법, 성실계약 및 기타 조항 등을 포함합니다.
전자담배 니코틴 원료 거래계약의 조건 및 내용 역시 담배독점거래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소매사업자와 전자담배 도매사업자(전자담배 수입사업자 포함) 간의 전자담배 제품 거래는 주문서 형태로 확정되며, 전자담배 소매사업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주문을 성공적으로 제출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제15조 모든 거래의 지불 정산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자담배 소매사업자는 주문 후 실시간으로 지불을 정산해야 하며, 기타 거래의 구매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지불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16조 각종 거래 주체는 전자담배 물류관리 관련 규정 및 계약 합의사항에 따라 창고, 분류, 운송 등 물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자담배 제품 또는 전자담배 원자재를 양측이 합의한 물류창고 또는 장소까지 약정한 기간 내에 배송하고, 각종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업로드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자담배 제품, 아토마이저, 전자담배용 니코틴이 판매된 후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전자담배 니코틴 생산업체가 매년 누적 구매하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 수량은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가 전자담배 니코틴 생산업체에 공표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 연간 총 구매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자담배 니코틴 생산업체, 아토마이저 생산업체, 전자담배 생산업체의 연간 누적 플랫폼 거래량은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문의 총량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아토마이저 생산업체, 전자담배 생산업체가 수입하는 니코틴 및 아토마이저의 연간 구매량은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가 결정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및 아토마이저의 연간 수입 수요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자담배 도매기업(전자담배 수입경영기업 포함)의 연간 전자담배 제품 판매량은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가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한 도매기업의 연간 국내 판매량 목표 및 수입 판매량 목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전자담배 생산업체가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은 관련 활동 정보를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국가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제5장 회원관리
제20조 플랫폼은 회원 관리를 실시한다. 전자담배 니코틴 원료 판매 기업, 전자담배 니코틴 생산 기업, 아토마이저 생산 기업, 전자담배 생산 기업, 전자담배 도매 기업(전자담배 수입운영 기업 포함), 전자담배 소매사업자 등 법에 따라 담배 독점 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전자담배 거래 또는 수출입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해 거래 회원으로 등록한 후에야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제21조 회원은 전자담배 행정허가증의 요구와 담배전매행정부서의 감독요구에 따라 플랫폼에 관련 회원정보를 진실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 회원의 플랫폼 거래 및 신고 활동은 지정된 회원 대표가 회원 거래 계정에 로그인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회원은 회원 대표를 엄격히 관리하고 플랫폼에서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3조 회원은 플랫폼에서 평등한 거래, 독립적인 거래, 공정한 거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회원의 플랫폼에서의 거래 및 신고 활동은 관련 국가 법률 및 법규와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성실하게 운영해야 하며,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플랫폼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장주체에 대해 관련 회원의 거래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담배전매판매허가가 취소, 철회, 취소되거나 전자담배제품, 아토마이저, 전자담배용 니코틴,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 등의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격이 법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해당 회원자격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제25조 담배전매행정부서는 전자담배시장주체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자담배시장주체의 신용관리를 강화한다.
제6장 보충규정
제26조 이 규칙에서 언급하는 전자담배 원료에는 분무기, 전자담배용 니코틴 및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가 포함됩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는 담배 생산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전자담배용 니코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담배 잎, 분쇄된 담배(분쇄된 것, 가루, 과립, 이하 동일), 담배 줄기 등을 말합니다. 폐기된 담배 독점 제품, 조니코틴 및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제품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의 계획발행, 매매거래, 물류 및 운송 등에는 담배전매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전자담배 니코틴 원료 판매기업에는 독립법인 자격을 가진 담배 공업기업, 상업기업, 잎타작 및 재건조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담배 전매허가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담배 생산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전자담배용 니코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담배 잎, 파쇄된 담배, 담배 줄기 등의 판매 또는 담배 잎 등의 판매.
제28조 전자담배 수입경영기업이란 담배전매도매기업 허가를 취득한 기업을 말하며, 허가의 범위에는 수입 전자담배 니코틴, 아토마이저, 전자담배 제품의 경영 또는 도매업이 포함된다.
제29조 이 규정은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가 해석한다.
제30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6월 2일 발행된 "국가담배전매관리국 전자담배물류관리규칙 및 전자담배거래관리규칙(시범) 발행에 관한 통지" (국가담배청[2022] 제77호) 중 "전자담배거래관리규칙(시범)"은 동시에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