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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세청의 새로운 규정: 전자담배 등 압수 품목은 20일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비필수 품목은 공개 경매

필리핀 국세청의 새로운 규정: 전자담배 등 압수품은 20일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비필수품은 공개 경매에 부쳐진다.

菲律宾国税局新规:电子烟等扣押品20天内需销毁,非必需品将公开拍卖

필리핀 국세청(BIR)은 불법 담배 및 전자 담배 제품을 압수한 후 2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집행 및 폐기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비즈니스 미러에 따르면 9월 2일 필리핀 국세청(BIR)은 압수된 물품의 처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BIR 국장 Romeo D. Lumagui Jr.는 지난 금요일(8월 30일) 담배, 전자 담배, 향수, 청량 음료 등과 같이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 각서 명령(RMO) 제33-2024호를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관 장소가 혼잡해졌습니다.

 

루마귀는 BIR이 수입 규정 14-2024에 따라 "압수/압수된 품목의 처분"에 대한 통일된 지침과 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하기 위해 RMO를 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BIR은 향수, 보석, 요트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또는 스포츠 선박, 제조 오일 및 기타 연료, 자동차 및 광물 제품과 같은 비필수 품목은 공개 경매 또는 협상/비공개 판매를 통해 처분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금, 보관 비용 및 기타 의무를 공제한 후 공개 경매의 모든 수익금은 BIR의 처분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하고 조사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몰수 기금에 입금됩니다.

 

2차례의 공개 경매 후에도 팔리지 않은 비필수 품목은 재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상 판매나 비공개 판매를 통해 판매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수/구금된 품목의 협상 판매나 개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위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와 베이핑 제품, 알코올 제품, 설탕이 들어간 음료 등 대중 건강에 해로운 상품과 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기계 및 장비, 국세법을 위반하여 생산된 모든 품목, 내부 세금 스탬프와 라벨을 사칭하거나 인쇄 또는 만드는 데 사용된 염료는 파기됩니다.

 

파기를 위해 압수/구금된 물품은 압수 후 ​​최소 20일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세법을 위반하여 압수/압수된 기타 모든 품목과 파기될 품목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자재는 처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하며, 이 위원회는 모든 처분 방법이 모든 환경법,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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