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전자담배 금지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15~20% 급증; 노점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전자담배 판매 논란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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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전자담배 금지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15~20% 급증했습니다. 노점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전자담배 판매 논란

멕시코 보건부는 전자담배 판매 금지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15~20% 급증했으며, 당국이 승인한 이동 노점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법.
23일 Net Noticias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건강위험보호위원회(Coespris)의 루이스 카를로스 타린 빌라마르(Luis Carlos Tarín Villamar) 위원은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들 제품의 소셜미디어 매출이 약 15~20%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전자담배 판매.
국장은 새로운 법이 개정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한 매출이 크게 증가해 약 15~20%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어느 부서가 법집행을 맡을지는 연방 차원의 문제인 만큼 연방검찰청(FGR)이 개입해야 하지만, 단속 강화에 도움을 요청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Net Noticias는 전자담배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가판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위해 당국이 특별히 승인한 대성당 주변의 이동식 매점에서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원의원은 이러한 행동은 연방 차원의 위반이며 당국은 이동식 노점 운영 허가증을 발급한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 노점에서의 판매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프리스는 운영 지침이 부족해 기존 협력 협약에 따라 자판기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