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무역산업부와 마약 단속국은 불법 마약 전자담배 유통망 단속을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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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무역산업부와 마약 단속국은 불법 마약 전자담배 유통망 단속을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필리핀 무역산업부(DTI)와 필리핀 마약 단속국(PDEA)은 불법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제품을 공동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제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트리뷴에 따르면 8월 15일 필리핀 무역산업부(DTI)와 필리핀 마약 단속국(PDEA)이 불법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제품을 공동으로 단속하기 위한 협력 협정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8월 8일, DTI의 차관보이자 공정거래그룹의 책임자인 아가톤 테오도로 우베로와 PDEA의 부국장인 비르질리오 라조는 공식적으로 협력 협정(MOA)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불법 약물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제품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베로는 말했다,
"이 협정은 DTI와 PDEA의 결합된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제품 안전을 보장하고 대중, 특히 청소년을 마리화나 카트리지를 포함한 불법 약물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PDEA 국장인 라조는 DTI와의 행동 지향적 파트너십이 의약품 유통망을 해결하고 해체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라 PDEA는 DTI 및 기타 관련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마약, 전자 담배 제품 및 기타 소비자 제품과 관련된 모든 단서와 정보를 탐지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한편, 양해각서는 DTI와 PDEA가 공화국법 제11900호(전자담배법) 및 공화국법 제9165호(2002년 종합적 위험 약물법)의 시행에 전념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달, DTI는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 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는 부서 행정 명령 제2024호 24-03를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