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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전자담배 세금 허점 폭로: 액상 니코틴과 고체 니코틴 세율 35배 차이

한국 언론, 전자담배 세금 허점 폭로: 액상 니코틴과 고체 니코틴 세율 35배 차이

韩媒揭露电子烟税收漏洞:液态与固态尼古丁税率相差35倍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자담배 과세에는 고상형과 액상형 세율이 35배나 차이가 나는 등 과세의 허점이 있어 시장 유통이 왜곡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합성 니코틴 세금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고형 니코틴 제품이 새로운 세금 회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4일 KBS 뉴스에 따르면 니코틴의 형태가 다양해 전자담배의 세율 차이가 최대 35배까지 높아 불합리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다양한 일회용 전자담배 제품을 볼 수 있는데,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내부의 니코틴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KBS 취재진이 파악했다.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액상이 면에 흡수되는 액상니코틴의 종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은 고체 니코틴으로, 흡연 중에 니코틴이 없는 전자 액상과 결합하도록 설계된 니코틴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이 고체니코틴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고형니코틴이 전자담배와 결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두 제품 모두 일반 담배 2갑에 해당하는 니코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액상 용량은 2밀리리터이지만 세금 상태가 다릅니다. 고체 전자 담배는 고형 중량 0.4그램을 기준으로만 과세되는 반면, 액상 전자 담배는 전자 액상 2밀리리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담배소비세에 따르면 일반 담배는 갑당 1007원(0.7US달러)을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의 액상 전자담배는 628원(00.45달러)이고, 가열식 불연성 제품은 약 641원(0.46달러)이지만, 고체형은 17원 정도에 불과하다. 원(미화 0.01달러)입니다. 전자담배 내에서도 세율 차이가 35배에 달한다. KBS는 이것이 시장 분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담배 관련 세금은 천연니코틴에만 부과되며, 전자담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매체는 전고형 전자담배가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는다면 합성니코틴에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전고형 전자담배 분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원 이성규 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담배회사의 전략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시장 내에서 다른 경로를 모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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