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물류관리 및 정책해석 세부규칙 개정·발행에 관한 국가담배전매관리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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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물류관리 및 정책해석 세부규칙 개정·발행에 관한 국가담배전매관리국 통지

8월 11일, 국가담배전매관리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담배 물류관리규칙'에 대한 정책 해석과 '전자담배 물류관리규칙' 개정 및 발표에 대한 통지문을 공개하였고, 원본도 첨부하였습니다.
8월 11일, 국가 담배 독점 관리국 공식 웹사이트는 "전자 담배 물류 관리 규칙"에 대한 정책 해석과 전자 담배 물류 관리 규칙의 개정 및 발행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원본 내용입니다.
전자담배 물류관리규정 정책해석
전자담배 물류 행위를 더욱 표준화하고 전자담배 등 신규 담배 제품에 대한 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담배전매관리국은 '전자담배 물류 관리 규칙'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전자담배 물류 관리 규칙"에는 총칙, 전자담배 생산 링크 물류 관리, 전자담배 도매 링크 물류 관리, 전자담배 수출입 링크 물류 관리, 감독 검사 및 보충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담배 물류 관리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둘째, 전자담배 생산 및 운영의 각 링크에 대한 창고, 운송(유통) 및 배송 사양을 명확히 합니다. 셋째, 전자담배 도매 기업의 물류 관리 전반 원칙, 물류 노드 설정, 물류 운영 모드, 유통 차량 구성 및 관련 물류 서비스 제공자를 명확히 합니다. 자격 요건; 넷째, 전자담배 물류에 대한 담배 독점 행정 부서의 감독 및 검사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전자담배물류관리규정 개정 및 발행에 관한 국가담배전매관리국 통지
모든 지방 담배 독점국:
전자담배 물류 행위를 더욱 표준화하고 전자담배 등 신규 담배 제품에 대한 감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전자담배 물류 관리 규정"이 발표되었으니,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물류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전자담배의 물류를 규제하기 위하여 본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담배전매허가 관리조치(공업정보화부령 제36호), 전자담배 관리조치(2022년 국가담배전매행정관리국 공고 제1호) 및 기타 법률, 규정, 규칙 및 규범문서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전자담배 제품, 아토마이저, 전자담배용 니코틴 및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의 보관, 분류, 운반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3조 전자담배 생산업체, 아토마이저 생산업체, 전자담배용 니코틴 생산업체,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 판매회사, 전자담배 도매회사(전자담배 수입운영회사 포함)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법규 규정에 따라 비교적 고정된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창고·분류·운송·유통을 엄격히 관리하며, 전자담배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 정보를 수집·보관·업로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안전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표준화된 관리,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서비스,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전자담배 물류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전자담배 물류와 관련된 신기술의 기획, 표준 제정 및 응용을 추진하여 원활하고 표준화된 전자담배 물류를 촉진한다.
제2장 전자담배 생산물류관리 링크
제5조 담배 독점 제품 운송 허가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은 전자 담배용 니코틴 원료의 운송에 적용한다. 전자 담배 니코틴 원료 판매 회사 및 전자 담배 니코틴 제조업체는 규정에 따라 담배 독점 제품 운송 허가를 신청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6조 전자담배 제조업자, 아토마이저 제조업자, 전자담배용 니코틴 제조업자는 국내 전자담배 제품, 아토마이저, 전자담배용 니코틴을 출하할 경우 국가통일전자담배거래관리플랫폼(이하 거래플랫폼이라 함)에서 체결한 거래계약(주문서 포함, 이하 동일)에 따라 거래플랫폼에서 관련 물류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담배 수입업자는 국내 전자담배 제품을 출하할 경우 국가통일전자담배거래관리플랫폼(이하 거래플랫폼이라 함)에서 체결한 거래계약(주문서 포함, 이하 동일)에 따라 거래플랫폼에서 관련 물류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자담배 제조사는 국내 전자담배 제품 출하 시 등록코드를 스캔하여, 제품 QR코드와 거래계약서의 연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7조 국내 전자담배 제품 및 국내 또는 수입 전자담배용 아토마이저 및 니코틴의 운송에는 물류문서를 첨부해야 하며, 운송되는 물품의 정보는 물류문서, 담배전매허가증에 등록된 해당 정보 및 거래플랫폼의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창고에 변경이 있는 경우 창고 소재지의 담배전매행정부서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는 적시에 거래플랫폼에 유지되어야 한다.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취인은 물류문서가 완전한지, 거래계약 및 수취인의 운송정보에 따른 물류문서와 화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거래플랫폼에 도착정보를 적시에 입력해야 합니다.
국내 전자담배 제품은 창고입고 시 코드를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3장 전자담배 도매 물류관리 링크
제8조 전자담배 도매기업(전자담배 수입경영기업 포함)은 규칙의 투명성, 경로의 명확성, 노드의 명확성, 운영의 원활함의 요구를 준수하고, 물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기획하며, 물류비용을 엄격히 통제하여 전자담배 제품의 입고, 분류, 유통의 전 과정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실현해야 한다.
제9조 전자담배 도매기업(전자담배 수입경영기업 포함)은 전자담배 제품의 집중입고, 주문분류, 중계운송 및 유통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자담배 제품 창고분류센터 1개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제10조 전자담배 도매기업(전자담배 수입운영기업 포함)은 전자담배 제품의 창고업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며, 전자담배 제품 창고정렬센터 건설은 기존 물류유통센터의 적절한 전환을 우선시해야 한다. 기존 물류유통센터가 전환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부지가 전자담배 제품의 물류운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회사의 기존 잉여 물류자원을 선택하여 전환해야 한다. 기존 물류자원이 전자담배 제품의 물류운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다른 물류자원을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 국내 전자담배 제품이 보관정렬센터에 도착한 후, 전자담배 도매기업은 물류문서가 완전한지, 거래계약 및 납품업체의 납품정보에 따라 물품이 물류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거래플랫폼에 도착정보를 적시에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제품은 창고에 입고될 때 스캔 및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제12조 전자담배 도매기업(전자담배 수입경영기업 포함)은 전자담배 제품 선별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고, 전자담배 제품의 종류 및 포장특징에 따라 상응하는 선별장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비가 꼭 필요한 경우 유휴설비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자담배 도매기업(전자담배 수입경영기업 포함)은 창고에서 상품을 분류할 때 스캔·등록을 하고, 제품 QR코드와 소매주문의 연계를 확립하며,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전자담배 QR코드 추적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도매업체(전자담배 수입업체 포함)는 전자담배 제품을 독립적으로 또는 물류 서비스를 구매하여 유통할 수 있습니다. 유통 중에 소매 주문서를 첨부해야 하며, 유통되는 상품의 정보는 소매 주문서, 담배 독점 허가 등록의 해당 정보 및 거래 플랫폼의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14조 전자담배 제품이 전자담배 소매점에 도착한 후, 전자담배 소매경영자는 소매주문에 따라 전자담배 제품이 소매주문과 일치하는지 검사하고, 전자담배 제품 수령을 확인해야 한다.
제4장 전자담배 수출입 링크의 물류관리
제15조 수입 전자담배 제품, 아토마이저, 전자담배용 니코틴이 통관 후 전자담배 수입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되는 경우, 전자담배 수입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플랫폼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6조 전자담배 제품, 아토마이저, 전자담배용 니코틴을 수출하기 위해 운송하기 전에 전자담배 관련 제조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 플랫폼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제때 신고하지 못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전자담배 물류서비스 제공자는 국내외 규제제도를 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7조 전자담배 관련 제조업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운송과정에서 전자담배 제품, 아토마이저, 전자담배용 니코틴 등을 불법으로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감독 및 검사
제18조 담배전매행정부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정기검사, 불시검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의 수집, 유지, 업로드 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관련 정보가 규정에 따라 유지되지 않거나, 정보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관련 기업 또는 물류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불가항력이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계약상 약정된 기간 내에 물품의 운송 및 인도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탁인은 관련 정보를 적시에 거래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20조 담배전매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 상황을 감독검사하고, 관련부서와 연합하여 법에 따라 전자담배 제품, 분무기, 전자담배용 니코틴,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의 불법·불법 운송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한다.
제21조 전자담배 제조업자, 아토마이저 제조업자, 전자담배용 니코틴 제조업자,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 판매회사, 전자담배 도매회사(전자담배 수입운영회사 포함)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물류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관련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감독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단위 또는 개인은 전자담배 운송 등 물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며, 불만 및 신고는 12313 담배시장감독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담배전매행정부서는 직무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담배전매행정부서와 기타 부서가 책임분담 및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규범문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보충규정
제24조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의 보관은 담배전매품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생산, 보관, 사용, 운영 및 운송 역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 및 규범문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제품과 아토마이저를 보관하는 창고는 서로 또는 다른 제품 창고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며,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고, 빛이 차단되고,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담배 제품과 아토마이저는 바닥과 벽에서 떨어진 곳에 쌓아야 하며, 독성 및 유해 품목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제25조 운송 또는 유통 도구는 건조하고 깨끗하며 냄새가 없어야 한다. 운송 또는 유통 중 운송 또는 유통 도구는 방수, 방습, 일광 차단, 압착 방지 및 강진 방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독성, 유해 및 냄새가 나는 품목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전자담배 제품, 아토마이저, 전자담배용 니코틴,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의 운송 또는 배송을 위한 물류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물류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고, 법에 따라 서면계약을 체결하며, 운송 또는 제공하려는 제품대상을 물류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히 밝히고, 물류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자담배 도매기업(전자담배 수입운영기업 포함)이 전자담배 제품 유통을 위한 물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조달관리, 성실, 자율 등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선정된 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 등록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법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사업 신용이 양호하고 계약 이행 능력이 있습니다.
(ii) 해당 사업범위를 갖추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제27조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란 담배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전자담배용 니코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담배 잎, 담배 조각(조각, 가루, 과립, 이하 같다), 담배 줄기 등을 말한다.
제28조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 판매기업에는 독립법인 자격을 가진 담배공업기업, 상업기업, 잎타작 및 재건조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담배 전매생산기업 허가 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담배 생산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전자담배용 니코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담배 잎, 담배 조각, 담배 줄기 등의 판매 또는 담배 잎 등의 판매
제29조 전자담배 수입경영기업이란 담배전매도매기업 허가를 취득한 기업으로서 허가범위에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수입, 아토마이저 및 전자담배 제품경영 또는 도매업이 포함된 기업을 말한다.
제30조 이 규칙에서 언급하는 물류 문서는 거래 플랫폼에서 서명된 거래 계약의 내용에 따라 발송인이 거래 플랫폼에서 생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거래 계약은 여러 개의 물류 문서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이 규정은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가 해석한다.
제32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6월 2일 발행된 "국가담배전매행정관리국의 전자담배물류관리규칙 및 전자담배거래관리규칙(시범) 발행에 관한 통지"(국가담배청[2022] 제77호) 중 "전자담배물류관리규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