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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명확한 처벌 기준 부족으로 전자담배 개정안 철회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명확한 처벌 기준 부족으로 전자담배 개정안 철회

因未明确处罚标准 吉尔吉斯斯坦总统退回电子烟修正案

키르기스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는 내각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된 전자 담배 개정안을 반환하고, 처벌 기준에 대한 재고와 명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전자 담배 불법 수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KG에 따르면 8월 23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건강을 담배 소비, 니코틴 및 환경성 담배 연기와 에어로졸로부터 보호하는 법률, 범죄 코드, 형법에 대한 개정안을 의회에 반환했습니다.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국가원수의 반대에 따라 반환되었다고 합니다.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될 때 내각의 일부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안을 제안한 샤이르베크 타시예프는 전자담배 불법 수입에 대한 처벌을 1,500~2,000의 행정벌금으로 늘리거나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범죄에 대한 설명에는 처벌이 부과되는 피해액의 한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모든 책임자는 수입 물품의 양(미미, 대량, 대량, 극히 대량)에 관계없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서는 합의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의회로 반환되었습니다.

 

여름 휴회 전에 의원들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건강을 담배 소비, 니코틴 및 환경성 담배 연기와 에어로졸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 범죄에 대한 개정안, 형법에 대한 개정안을 2차 및 3차 독회에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샤이르베크 타시예프 의원은 논의 후 전자담배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40,000솜(약 470달러)에서 10,000솜(약 120달러)으로 감액되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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